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e9비자 #음식점업 #2025고용허가개선 #주방보조 #홀서빙 #고용24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서비스업전환 #외국인고용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사항 및 신청 안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는 중소기업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이 시범적으로 포함되어 주방보조원 직무로 제한되었으나, 2025년 5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식점업 사업주는 기존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 업무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업 전환 시 제조업 E-9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오니,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계획 중인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