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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사항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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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신청페이지

 

음식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음식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는 중소기업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음식점업이 시범적으로 포함되어 주방보조원 직무로 제한되었으나, 2025년 5월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식점업 사업주는 기존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 업무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며, 서비스업 전환 시 제조업 E-9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2025년 3회차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오니,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계획 중인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음식점업 시범도입 배경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 2023년 중소 외식업체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2024년부터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에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
  • 음식점업 중소사업주는 식재료비 상승, 내국인 구인난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도입이 요구되었습니다.

2. 2024년 시범도입 조건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및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요건: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 확인)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허용
  • 직무 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으로 한정

외극인 근로자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25.5.15.) 주요 개선사항

  1. 음식점업 직무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주방보조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홀서빙, 한국표준직업분류 45311)까지 허용됩니다.
  • 기존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표준근로계약서 상 직무 내용을 수정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즉시 홀서빙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장은 2025년 3회차 신청·접수(7.7.~7.18.)부터 개선된 직무 범위가 적용됩니다.

 

2.제조업→서비스업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허용

  • 외국인력이 즉시 필요한 사업주의 경우,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던 E-9 비자 외국인을 서비스업(음식점업 포함)으로 사업장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업에서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풀이 확대되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시에도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변경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3.그 외 개선사항 요약

  •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문턱’ 완화: 음식점업 이외 택배업, 호텔·콘도업 등에서도 업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배정 규모 확대는 없지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반영되어 인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요건(2025년 기준)

  1. 업종
    • 한식 음식점업(5611) 및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 실제 영업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으로 확인)

2.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날짜로 확인)

3.고용인원(사업장 규모)

  • 내국인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1명 허용
    • 5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2명 허용

4.직무

  • 주방보조원(95220)음식서비스종사원(45311)
  • 사업장 여건에 맞춰 두 직무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홀서빙 업무 포함 여부는 기존 사업장이라면 합의 후 바로 적용 가능, 신규 사업장은 2025년 3회차부터 적용

2025년 3회차 신청 안내

  1. 신청 일정
    • 접수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7월 18일(금)
    • 대상자: 2025년 기준 업종·업력·고용인원·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음식점업 사업주 및 사업장 (신규 및 기존)
  2. 신청 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 온라인 접수: 고용24(www.work24.go.kr) 이용
    • 도입 위탁 신청(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도입위탁 필수)
    • 취업교육(필수):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 기본교육 이수 필수
    • 고용24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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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업종 및 영업 사실 확인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업력 확인용)
    • 사업장 내국인 근로자 명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용)
    • 표준근로계약서 (개정된 경우에는 직무 범위가 반영된 계약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2. 신청 후 절차
    • 서류 전형 및 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후 합격 사업장 발표
    • 고용허가서 발급: 합격 사업장에 한해 고용허가서 발급 (발급 일정은 신청 시기 및 분기별 배정 계획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제출·위탁계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도입 위탁계약 체결 후, 외국인 근로자 선발 및 국내 초청 절차 진행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입국 후 2박 3일 취업교육 이수 필수
  3. 유의사항
    • 한 번 신청한 사업장은 분기별 고용배정 계획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장은 7월 7일 이후 개선된 직무 범위(홀서빙 포함) 적용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자를 활용할 경우, 제조업에서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도 7월 7일 이후에는 홀서빙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1. 사업주 사전교육(무료)
    • 외식업 관련 고용허가제 이해 및 직무관리 방법 등 사전교육 제공
    • 주요 제공 기관: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2. 외국인력 특화훈련(무료)
    •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훈련 제공
    • 주요 제공 기관: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고려직업전문학교(02-817-1100)
  3. 도입 위탁 업무 대행(선택)
    •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 신청 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전반(서류 작성, 선발, 계약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및 참고

음식점업은 2024년 시범도입 이후 매년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제도가 개선되어 왔으며, 2025년 3회차부터는 주방보조 뿐만 아니라 홀서빙 업무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 음식점업체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 3회차 신청 기간(7.7.~7.18.)에 맞춰 준비된 서류를 갖추고,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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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도입 위탁): www.hikorea.go.kr
  •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 한국외식업중앙회: 02-6991-1155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2-3471-8135~8
  • 고려직업전문학교: 02-817-1100

위 정보를 참고하여 2025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순조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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