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집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신고 의무, 대상 지역, 신고 서류, 방법, 제재 사항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을 때,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신고제가
👉 2025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 경기도 전 지역
해당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포함)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중
누구든지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쌍방이 공동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
- 계약 해제, 해지, 변경 등의 경우
단,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 신고
-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간편하게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② 방문 신고
- 계약서 지참 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도 위임장을 통해 신고 가능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
별도로 임대차 증빙서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직후 일정 기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니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꼭 기억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놓치면 불이익과 과태료가 뒤따르니,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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