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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5년 6월부터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수도권 전역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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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집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신고 의무, 대상 지역, 신고 서류, 방법, 제재 사항까지 하나씩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을 때,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월세 시세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어떤 지역이 대상인가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신고제가
👉 2025년 6월 1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인천광역시 전 지역
  • 경기도 전 지역

해당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포함)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누구든지 한 명이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쌍방이 공동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 사실은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통지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1.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2.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
  3. 계약 해제, 해지, 변경 등의 경우

단,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방문 신고

  • 계약서 지참 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대리인도 위임장을 통해 신고 가능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

별도로 임대차 증빙서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다만, 제도가 시행된 직후 일정 기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니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꼭 기억하세요!

2025년 6월부터는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놓치면 불이익과 과태료가 뒤따르니,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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